'혜진·예슬 살해' 정성현 사형 확정

2009. 2.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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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에서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ㆍ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양과 우예슬(당시 9세) 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ㆍ당시 44세) 씨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 2심 모두 죄질이 극히 나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포악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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