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샘물교회 유족에 배상책임 없다"

2011. 4.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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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탈레반에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고 심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대책반이 탈레반과의 협상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국가는 피랍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 씨가 출국 당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 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던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 19일 탈레반에 납치된 뒤 44일 만에 석방됐으며, 이 과정에서 목사 배 모 씨와 심 씨가 희생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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