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의자女 변호인 "성폭행 피해자" 주장

2012. 11.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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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대검 감찰본부가 여성 피의자 A(43)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긴급 체포된 B검사(30·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여성 피의자 측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 피의자 A씨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잠원동 법무법인 더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정철승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사건 발표는 문제를 일으킨 B검사의 주장만 반영됐다. 피해여성이 당한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가깝지만 특수한 상황 때문에 뇌물수수가 적용됐다"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 받던 중,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B검사의 집무실에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정철승 변호사는 "B검사가 혐의에 관한 사실 여부를 몰아붙이자 A씨가 울음을 터뜨렸고 B검사는 A씨를 위로하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철승 변호사는 "이 사건의 성격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즉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다. 검찰이 B검사를 뇌물수수로 기소하는 것은 피해자 A씨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B검사는 지난 10일과 12일 서울 강동구 모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고 있는 A씨와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25일 J검사를 서울 구치소에서 불러 이틀째 조사 중이다.

대검은 B검사를 상대로 검사실, 모텔 등에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관계를 맺은 구체적인 경위와 횟수, 성적 접촉 과정에서 강압적인 물리력이나 폭언 등의 행사 여부, 사건 청탁과 관련해 향응 외에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지난 22일 지방 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습실무로 파견 근무하던 B검사에 대해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또 25일 오전에는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B검사의 사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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