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산에서..'박근혜 비판' 유인물 또 압수수색

2015. 3. 12. 18: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홍철·박성수씨 집 등에서 휴대폰 등 압수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에서 16일 오후 변홍철씨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있다.

ⓒ 조정훈

경찰이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린 시민과 전단지를 제작한 활동가의 집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시와 공화국>의 저자이자 시인인 변홍철씨의 집과 변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12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대구시 서구 변씨의 집에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변씨와 가족들이 완강히 저항하다 8시 30분경 압수수색에 들어가 변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변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수성구의 H출판사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전단지 390여 장을 압수했다.

변씨는 "경찰이 처음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내더니 다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바꾸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명예훼손'이라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변씨는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앞부분만 보여주고 뒷장은 보여주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에서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뿌려지는 일이 확산되니까 이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비방 전단지 확산 막으려고 압수수색"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앞 인도에 뿌려진 유인물 내용

ⓒ 조정훈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수성경찰서 윤언섭 수사과장은 "경범죄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건 나중의 문제이고 우선 유인물이 어떻게 뿌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가 없지만 고소가 없어도 입건하거나 기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에도 변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H출판사에 찾아와 동영상을 촬영하고 변씨의 소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출판사에 찾아와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고 변씨의 부인과 통화한 뒤 20여 분만에 돌아갔다.

이에 변씨는 수성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까지 찾아간 것은 과잉수사"라고 항의하고 "동영상을 찍고 직원의 얼굴까지 채증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박성수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박성수씨의 페이스북

경찰은 이날 비슷한 시각 전단지를 제작한 <동글이의 유랑투쟁기>의 저자이자 여행가인 박성수씨의 전북 군산시 자택과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등을 압수수색해 전단지와 휴대폰, 전자파일 등을 압수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전 8시경 전북경찰청과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10여 명이 집과 전단지를 인쇄했다고 여겨지는 인쇄소를 압수수색해 갔다"며 "압수물품은 전단지와 휴대폰, 전자파일"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또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통령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죄목이 적시돼 있었다"며 "몇 개의 차량에 전단지를 꽂아 놓은 것을 경범죄로 여겨 압수수색까지 하는 행태와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비판했다.

박씨는 이에 앞서 자신이 제작한 전단지가 대구에서 뿌려졌다는 이유로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출석요구서를 받자 개사료 한 포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박씨는 "대법원 판례는 7쪽 이하의 인쇄물은 출판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이어 "최근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전단지가 뿌려지고 사건이 커지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정권에 눈치보기식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박근혜 비판 전단지를 만들어 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역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판사를 찾아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는 16일 규탄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다.이 기사를 응원하는 방법!☞ 자발적 유료 구독 [ 10만인클럽]

모바일로 즐기는 오마이뉴스!☞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