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장년층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 719만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하여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정갈등에 묻힌 ‘의사과학자’…“의대 정원 일부, 의과학 육성으로”
- 고객의 사소한 움직임 포착,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막은 사람들④]
- [단독] 관광공사, ‘특혜 의혹’ 업체에 과거에도 15억 단독 계약
- 신규 아파트 불신 지속…‘품질 리스크’ 커진 건설업계
- 尹이 목격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문제…대책 나올까
- ‘인천 교회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 법원 출석
- R&D 예타 폐지‧예산 확대 논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뉴진스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음반 밀어내기’ 공방
- 잔혹한데 혹하긴 하네…‘더 에이트 쇼’ [주말뭐봄]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