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거세지는 저항] 미래목회포럼 "NAP 폐기하라"

양민경 기자 2018. 7. 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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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초안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헌정 질서에 위배되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같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과제가 대다수인 NAP 초안을 국무회의에서 기각할 것을 청원하는 동시에 헌정 질서에 맞는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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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 성명 발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동성혼 합법화 초래할 것"
길원평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미래목회포럼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초안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헌정 질서에 위배되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NAP는 사회 각 분야 인권 개선안이 담긴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은 19일 서울 종로구 미래목회포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성명에서 “NAP가 무절제한 인권 개념에 경도돼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최우선적 책무를 방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 같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과제가 대다수인 NAP 초안을 국무회의에서 기각할 것을 청원하는 동시에 헌정 질서에 맞는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미래목회포럼은 “성평등은 성소수자 개념이 포함돼 있어 양성평등과 의미가 다르다”며 “성평등 표현이 담긴 NAP가 통과되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봉준 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회 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난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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