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와 만납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그 이후.. 아동 안전 대책은

김동환 2018. 7. 28. 08: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발 막자' / '콜렉트 콜' 설치.. 효용성 논란은 계속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2017년 3월)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해 7월 주범 김모(18)양이 피해 아동을 만나 유인했던 인천 연수구의 공원에는 수신자부담 전화기가 설치됐다.

희생된 아동이 집에 전화를 걸려고 김양에게 스마트폰을 빌리려 했다고 알려져 구가 내린 조치였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 후 비슷한 범행을 막고 아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작년 7월과 올 4월 초등학교와 인접한 공원 모두 7곳에 수신자부담 전화기를 설치했다. 사진은 공원에 설치된 전화기의 모습.

수신자부담 전화기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몇몇 누리꾼은 1차원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화기가 없는 게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면서 아동 안전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설치 실효성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연수구는 올 4월 초등학교와 인접한 관내 공원 6곳에 수신자부담 전화기를 1대씩 모두 6대를 추가 설치했다. 피해 아동과 김양이 만난 공원에 지난해 시범적으로 전화기를 먼저 설치하고, 이즈음 예산 집행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가 올 상반기에 나머지도 들여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기를 들면 이용안내 음성이 나온다. 전화 부스 내부에 이용방법 안내문도 함께 부착됐다. 부스 천장에는 센서등을 설치해 밤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바닥부터 전화기까지 높이는 약 1m로 어린이 키에 맞췄다.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 후 약 3개월이 흐른 지난 23일 해당 공원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근처 어린이집에 딸을 데려다주고 왔다는 주부 유모(41)씨는 “어떻게 해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도 이해가 간다”며 “다만 전화기를 다룰 수 있는 나이의 아이여야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주민 전모(56)씨는 “전화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면 진즉에 그런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뒀다는 주부 김모(39)씨는 “아들에게 수신자부담 전화기가 있다고 알려주기는 했다”며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꽤 유용할 것 같다”고 수긍했다.

“차라리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빌리지 누가 수신자부담 전화기를 쓰겠느냐”,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쓸 것 같다” 등 각양각색의 반응이 이어졌다. 몇몇은 왜 수신자부담 전화기가 놓이게 됐는지 배경조차 전혀 몰랐다.

여전히 일각에서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비극적인 일을 막고 아동 안전 확보를 우선 고려한다면 설치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반론이 맞선다. 연수구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최소한의 장치를 갖췄다”고 평했다. 다만 앞으로 추가 설치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화기가 작동하는지 기자 휴대전화로 걸어봤다. 지역번호 ‘032’와 함께 ‘818’로 시작하는 일곱자리 번호가 휴대전화 화면에 떴다. 수신자부담 전화기가 실제로 얼마나 쓰였는지 알아보려 했으나, 관리 주체인 KT는 발신 건수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건 발생 후 1년 넘게 세월이 흐르면서 대중의 뇌리에서 당시의 끔찍했던 범행은 점점 잊혀가는 듯하다. 지난 5월 공범 박모(20)양이 항소심에서 내려진 징역 13년에 불복해 상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많은 이를 분노케 하기도 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보다 관심이 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애초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양의 형량을 대폭 낮췄다. 1심에서는 둘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박양에게만 면죄부를 줬다. 이마저도 불만인 박양 측은 상고장을 냈다.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김양 측과 살인 방조 혐의를 다시 따져달라는 취지로 검찰까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