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공공건설 원가공개' 폭풍..투명성 확보vs. 영업비밀 노출

이환주 2018. 8.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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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오는 9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원가공개를 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7월 26일에 페이스북에 "2016년 성남시장 당시 최초로 진행한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경기도에서 시행한다"고 알리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원가공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등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알권리 차원에서 원가공개는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설사 등은 영업비밀 노출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경기도 공공건설 원가 최초 공개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7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가 원가 공개계획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오는 9월부터 건설 과정에 따른 모든 원가를 공개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전국최초로 시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면서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었지만, 민간공사와 비교해 부풀리기 설계인지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경기도 및 소속기관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건수는 50건, 2542억원 규모라며 올해 6월말 기준 30건, 987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2,3단계의 하도급을 거치며 실제 공사비 투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원가공개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이 투명해 진다"며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알권리 충족·투명성 확보 주장
경기도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건설사업 원가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건설산업기본접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등 관련 법을 통해 발주계획,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모든 과정(원청·하도급 단계별)에서의 원가 공개는 의무 사안이 아니다. 건설사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원가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국토부 건설정책과와 기재부 계약제도과에서는 "공공건설공사 수주 관련 원가 공개는 발주처의 임의재량 권한으로 공개 의무는 없다. 원가공개 관련 논의가 따로 이뤄지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 재고와 수주 가격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공개하는 방향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침해, 기술혁신 저하 우려도
건설사와 건설협회 등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자제구입, 하도급 관리 등 각 건설사의 영업 노하우와 사업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원가공개가 업계의 기술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가공개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기존 1000만원인 공사비를 기술혁신을 통해 500만원으로 줄였는데 원가가 줄었다고 공사비를 줄이라고 하면 기업의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핸드폰 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16년 4월부터 공공건설 공가 원가 공개를 진행해온 성남시 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원가공개 이후 정보공개 침해를 당했다는 건설사 민원은 없었다”면서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일부만 공개하던 정보를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먼저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공개를 시행할 예정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한 관계자 역시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하도급 비용의 82%를 보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적은 만큼 원가공개를 하더라도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문제는 없고 공개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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