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총액 37억 아파트 가진 2주택자, 종부세 393만원→1353만원

김지섭 기자 2018. 9. 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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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대상 확대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주(主) 타깃으로 삼은 사람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당초 정부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2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올려 걷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해 세종, 경기도 10개 시·구와 부산 7개구 등 총 4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결국 집값 급등 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정지역 2주택, 일반 3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율 최고 1.2%p 올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일반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0.1~1.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과세표준이 3억원(시가 합계 14억원) 이하인 경우 현재 세율 0.5%에서 0.6%로, 3억~6억원(14억~19억원)인 경우는 0.5%에서 0.9%로 올라간다.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과표 구간이 지난 7월 정부안까지는 하나로 취급됐지만, 이번에는 둘로 나눠서 차별 과세를 적용한 것이다. 이어 과표 6억~12억원(19억~30억원)은 0.75%에서 1.3%, 12억~50억원(30억~98억원)은 1%에서 1.8%로 세율이 올라가고, 최고 구간인 '94억원(176억원) 초과'의 경우는 2%에서 3.2%로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 세율(3%)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컨대 서울 서초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9㎡)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한 채(84.9㎡)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작년에는 393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를 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할 때 135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두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 합은 37억원). 2년 사이 종부세 부담이 10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세 부담이 848만원에서 2132만원으로 1300만원가량 늘어난다.

◇보유 주택 가격 같아도 다주택자는 세 부담 최대 23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가 얼마나 커지는지는 비슷한 시가의 집을 가진 1주택자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표 3억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원짜리인 주택인데, 이 경우 현재 종부세는 94만원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자가 비슷한 금액(주택 가격 합산 약 19억원)의 집을 가졌다면 종부세는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배 이상 오른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주택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23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기타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지금보다 0.2~0.7%포인트가량 오른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한 채(84.9㎡)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48만원 정도 냈는데, 내년에는 122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내년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같다고 가정). 2년 만에 종부세가 2.5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82.5㎡) 보유자는 88만원(33만→121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235.3㎡) 보유자는 485만원(747만→1232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많이 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조세 저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국민 정서와도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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