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없이 나오는 라돈 매트리스·베개..이번엔 10배 초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와 에넥스의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 mSv)을 초과해 해당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가누다 베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ㆍ측정을 통해 두 가지 모델의 가누다 베개(견인베개, 정형베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에넥스도 소비자 제보를 통해 ‘앨빈PU가족 퀸침대’와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에 대해 지난달 말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원안위 분석 결과, 해당 모델에서 확보한 6개의 시료가 모두 안전기준을 최고 9.77배, 최저 7.1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2012년 8월에서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됐으며, 수거된 것은 아직까지 5개에 불과하다.
원안위는 또 성지베드산업이 생산한 ‘더렉스베드’에서 확보한 14개 시료 중 4개가 최대 9.5배, 최저 3배가량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더렉스베드는 2013년부터 6000여 개가 판매됐으며,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이 1210개에 달하지만, 확히 어떤 매트리스 모델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2013년부터 판매된 더렉스베드 6000여 개 전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그간 라돈과 토론의 원인이 되는 모나자이트 유통경로를 추적해왔지만 업체 측의 협조가 부족해 문제가 되는 제품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많지 않은 원안위 직원들이 침대 매트리스 등의 수거는 물론 주민들과 협의로 바쁘게 움직이느라 선제적으로 검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조만간 생활용품에는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 사용을 원척적으로 금지하고, 비생활용품이라 하더라도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관련 제품이 추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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