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예원, 법정서 눈물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순지 2018. 10.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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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양씨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양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년과 현재의 감정을 말로 풀어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은 양씨 요청으로 공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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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양씨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판사는 양씨가 증언을 마치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양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년과 현재의 감정을 말로 풀어냈다. 양씨는 “당시에는 (피해를) 신고할 생각도 못했다. 가족들이 알거나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25살인데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 피해자 증인신문은 양씨 요청으로 공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3년 전 촬영이 이뤄진 경위와 추행 상황에 관한 질문도 했다. 양씨는 자발적으로 촬영회에 참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학비 충당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최씨의 추행 이후에도 촬영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학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12시간 이상 해도 돈이 충당되지 않아 고민하다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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