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치른 후 보험금 청구하니.."부검해라" 황당 요구

정다은 기자 2018. 10.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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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온갖 예외 규정을 대며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다 했는데 부검을 해오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모 씨는 지난 5월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다 사망 시 5천여만 원을 받는 보험증서를 찾았습니다.

보험사들에 연락했지만 사인이 불분명하다며 한 곳은 보험금의 절반만 다른 한 곳은 아예 줄 수 없다는 답을 보냈습니다.

한 씨의 아버지는 친구 집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다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추정.

병원에서 숨지지 않거나 사망한 뒤 부검을 받지 않으면 의사들 대부분이 사인 뒤에 붙이는 '추정'이란 표현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 모 씨/급성 심근경색 사망자 유족 : 매일 그것(심근경색) 때문에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좌지우지된다는 거는 너무 좀 속상했죠.]

이미 화장까지 했는데 보험사는 부검해 심근경색 확정을 받아 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심근경색의 경우 부검감정서 사인에 '추정'이라고 적혀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만 330건이 넘습니다.

[김용태 의원/국회 정무위(자유한국당) : 보험료 받을 때는 칼같이 받아가면서 온갖 예외규정을 들어 제대로 안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보험금 과소 지급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작년에 9만 4천여 건, 올해 상반기에만 4만여 건에 달합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보험계약 약관부터 명확하게 손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이병주·최대웅, 영상편집 : 김호진)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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