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 법사위 국감 도중 임종헌 위증 고발 요청
[경향신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종합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을 보내 논란이 불거졌다.
법사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윤 지검장은 공문에서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위증했다고 인정할 때는 고발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윤 지검장이 감사 도중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 지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원장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 지검장이 고발요청을 한 사실을) 잘 몰랐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고발 요청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요청을 한 게 가장 최근 전례라 그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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