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더니 슬쩍 '1년 치 결제'..요금 새는 '앱 구독'

박찬근 기자 2018. 11.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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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짜로 스마트폰 앱을 쓸 수 있게 해 놓고서는 서비스가 끝나면 알림 없이 자동 갱신이 돼 요금이 결제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1년 치 요금을 한 번에 물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박찬근 기자가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 자전거 탈 때 심박 수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깔았습니다.

1년 치를 결제했는데 1년 뒤인 지난 8월, 또 요금이 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업체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김 모 씨/구독 서비스 이용자 : 1년 지나면 제가 결제하지 않는 이상 다시 (결제가) 안 될 줄 알았죠. 자신들의 정책상 (환불은) 안 된다….]

음악 앱을 구독했다가 3년 넘게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해지해야 추가 결제가 없다는 안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유 모 씨/구독 서비스 이용자 : 사용 내역이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빠져 나가게끔 돼 있어서 몰랐어요.]

'구독' 서비스는 시작하면 1주일에서 1년 단위로 계속 결제되는데 한 번 돈 내면 끝인 '구입'과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 된 걸로 보고 계속 결제가 됩니다.

무료로 써보라며 구독을 유도한 뒤 기간이 끝나면 1년 치 요금을 한 번에 물리는 '꼼수'를 쓰는 앱도 있습니다.

[안승호/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결제할 때마다)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치 않는 요금이 새는 걸 막으려면 잊어버리지 않게 구독 신청 후 바로 취소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기덕)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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