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스트하우스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회사원 '집유'

임충식 기자 2018. 11. 17. 0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4월14일 오전 4시30분께 충청남도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B씨(32·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News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4월14일 오전 4시30분께 충청남도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B씨(32·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