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확대 공익案 논란.."합의 아냐" vs "노동기본권 실현"

강세훈 입력 2018. 11. 20. 17:45 수정 2018. 11.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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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불편한 기색 역력..내년 1월말까지 논의해서 결정 요구
노동계 "노조법 개정문제 협상과 거래 대상 아냐" 의미 부여
고용보 "유럽·일본 등에선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제한 안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왼쪽 두번째) 위원장 등 위원들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해고자·실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20일 공개된 공익위원 안에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조법 조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될 여지가 있어 해고자·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노조 설립·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하고,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노조법이 ILO 핵심협약에 상출될 여지가 있어 그동안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던 것을 5급 이상 공무원이라도 하더라도 담당 업무에 따라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경영계는 이번 공익위원 안에 대해 공식적인 코멘트를 자제하면서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익위원 안에 포함된 권고 사항은 대부분 경영계가 반대해 온 내용이기 때문이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도 아니고 공익위원 안에 불과하다"며 "단결권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 될 시점에서 공익위원이 중간에 안을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영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1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추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까지 같이 논의해서 일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추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고자·실직자 노조가입 문제와 관련, "유럽 쪽에서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ILO는 결사의 자유라는게 기본적으로 노사 자치에 맡겨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는 게 온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대체적으로 노동기본권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사 추천 공익위원 전원의 합의안, 무엇보다 ILO 국제노동기준을 토대로 신속히 ILO 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확대 방안을 주목한다"며 "그동안 공무원은 노동3권은커녕 직무와 직급이라는 이중의 제한으로 단결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번 공익위원안에서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직급 제한을 삭제하고,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관계 법·제도 개선은 ILO에 가입한 회원국 노사정의 기본 의무"라며 "따라서 핵심협약에 충실한 노조법 개정문제는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한 것, 특수형태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게 언급된 점 등 ILO 핵심협약 취지나 권고에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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