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부동산세 탈루한 세무비리 공무원 무더기 적발

지건태 기자 2018. 11.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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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나눠 가진 세무사와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김경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세무사 A(53) 씨 등 세무브로커 12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B(41) 씨 등 전직 세무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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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나눠 가진 세무사와 전·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김경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세무사 A(53) 씨 등 세무브로커 12명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B(41) 씨 등 전직 세무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전·현직 세무공무원 4명과 세무브로커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현직 세무공무원 C(54) 씨를 기소 중지했다.

A 씨 등 세무브로커 15명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108억 원을 감면받게 도와주고 납세자들로부터 총 15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를 통해 B 씨 등 당시 세무공무원 2명과 접촉해 총 83건의 세금 감면을 받아냈다. 이를 위해 B 씨 등 세무공무원 4명에게 총 3억7500만 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인 이들 브로커는 세금 감면 대가로 납세자 1인당 800만∼1억3000만 원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B 씨 등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감면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브로커들이 써 준 허위 신고서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줬다.

이들은 세무서 내에서 배당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국세 전산프로그램에 있는 ‘조기결정’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결정했다. 출국을 앞둔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긴급히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기결정 시스템은 일반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직 세무공무원 신분인 C 씨는 국세청 감사가 시작되자 올해 1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B 씨 등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2명은 범행 당시에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올해 4월 파면됐다. 검찰은 C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에서 뒤를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국세 전산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해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세무브로커와 짜고 상당 기간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까지 탈루된 전체 세금 중 86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8억 원은 압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문제가 된 국세 전산프로그램을 개선, 2015년 이후 조기결정 시스템을 이용한 비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명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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