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움 의혹' 간호사 극단적 선택.."병원서 조문도 오지 마라"

최동수 기자 2019. 1.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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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 분회(노조)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소속 간호사 A씨가 이달 5일 서울시 성북구 월곡역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이달 10일 서울의료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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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진상규명하고 대책 마련·책임 물어야"
/삽화=뉴스1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 분회(노조)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소속 간호사 A씨가 이달 5일 서울시 성북구 월곡역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부서를 간호행정부서로 이동한 후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도 남겼다.

특히 노조는 "A씨가 간호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 정신적 압박을 주는 부서원들의 행동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새서울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A씨는 2013년 3월 서울의료원에 입사한 이후 5년여 동안 병동에서 일했다"며 "주변에서도 항상 열심히 일했다고 기억하고 2018년에는 '친절 스타'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된 3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환자들을 간호하는 것을 좋아하고 병동간호 업무에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이달 10일 서울의료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노조 측은 "고인의 부서이동이 결정된 과정, 부서이동 후 간호행정부서에 있던 상황들, 고인의 사망 후 의료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며 "병원은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료원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해야 한다"며 "추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서울종암경찰서 관계자는 "변사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특별히 타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은데 필요하면 병원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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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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