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저녁 스마트폰 사용, 4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

최태범 기자 2019. 1. 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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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군복무 중인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실시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오는 4월부터는 육·해·공군·해병대 전 부대로 확대된다.

상반기 중 전면 시행이 결정되면 모든 부대의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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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현재 시범운영 기간, 7월부터는 전면시행 전망
/사진=뉴시스

오는 4월부터 군복무 중인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실시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오는 4월부터는 육·해·공군·해병대 전 부대로 확대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3개월 정도 전 부대에서 시범운영한 이후 문제점 파악과 보완책 마련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자율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중 전면 시행이 결정되면 모든 부대의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군은 향후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통합 또는 개인보관할 방침이다. 보안 문제에 따라 촬영과 녹음은 각각 시스템과 규정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도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허용하는 방안이다.

외출이 가능한 활동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이다. 다만 사고예방 등 차원에서 음주는 전면 금지된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안에서만 외출할 수 있다.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제한 범위를 지역 개념에서 시간 개념으로 조정해 2시간 이내로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부대별 현지 여건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장성급 지휘관에게 설정권을 주기로 했다.

지휘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을 고려해 위수지역 폐지를 설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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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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