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격 미달에도 규정 어기고 조재범 대표 코치 선임..왜?
[앵커]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처음부터 국가대표 코치로 선임되는 게 불가능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으면 대표선수단이 될 수 없다는 선발규정이 있었는데도 빙상연맹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둔 2014년 1월 초,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선수 성추행 의혹으로 하차합니다.
그 뒤 빙상연맹은 두 차례 긴급회의를 열어 조재범 씨를 후임 코치로 뽑습니다.
당시 '대표선수선발 관리규정'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대표선수단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고교 코치였던 조 씨는 승부조작 혐의로 법원에서 2011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아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빙상연맹 관계자/음성변조 :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추천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 길은 없고요."]
국가대표 코치는 경기심판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상임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조 씨는 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됩니다.
[빙상연맹 관계자/음성변조 : "심석희 선수가 선발전에서 종합 1위를 해서 (심 선수 고교 지도자인 조 씨를) 대표팀 지도자로 추천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선발과정에 조 씨의 형사처벌 기록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기·심판위원회 A위원/음성변조 :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히 누구누구가 포함됐다 이것까지는 (몰랐어요)."]
명확한 규정에도 연맹이 선발규정을 어긴 겁니다.
[ 전 국가대표 코치/음성변조 : "문체부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권력에 한 분한테 집중됐잖아요. (당시 실제가) 전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가 넣고 싶은 사람 넣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조 씨를 코치로 선발한 경기심판위원회나 상임이사회는 아무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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