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양승태·박근혜·이명박 불구속 재판해야"

김기열 기자 2019. 2.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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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퇴임한 최인석(59) 울산지방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비리와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법원장은 13일 오전 가진 퇴임식에서 "헌법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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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13일 퇴임한 최인석(59) 울산지방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비리와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법원장은 13일 오전 가진 퇴임식에서 "헌법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법원장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양쪽으로 갈라서서 싸우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라며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론몰이식 재판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최 법원장은 또 법원의 고령화 문제를 거론하며 "오는 2022년부터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해 법원의 고령화를 불러 올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가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법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2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며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남 사천 출신인 최 법원장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6회(연수원 16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마산지법 판사(1987년)와 부산고법 판사(1997년), 창원지법 거창지원 지원장(1999년), 부산고법 부장판사(2016년), 제주지법 법원장(2017년), 울산지법 법원장(2018년)을 역임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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