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의날,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女관리자 20.56%(종합)

강세훈 2019. 3. 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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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 논의 결과 공표
JW중외제약·흥국생명 등 50개사 여성 고용 미흡
50개사 중 28개사 여성 관리자 한 단명도 없어
여성 고용, 공공기관 38.55%..민간기업 38.40%
노동계 "명단공표 뿐 아니라 강력히 규제해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가스기술공사, 경남대학교, JW중외제약, 화승알앤에이, 흥국생명, STX엔진 등 50개 사업장이 여성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지목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적극적 고용개선(AA) 전문위원회'를 열어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0개소를 AA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 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AA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50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먼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 770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한 사업장 323개소에 대해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 105개 후보 사업장을 뽑았다.

이들 105개 후보 사업장에 명단 공표 대상임을 미리 알리고,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거나 최고경영자(CEO)가 일·가정 양립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55개 사업장은 최종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50개 사업장 중에서는 여성 관리자를 한 명도 두고 있지 않는 곳이 28곳에 달했다. 심지어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한국티씨엠, 비티엠써비스, 흥아해운 등 21곳은 3년 연속 여성관리자율이 0%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0개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 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주요 사업장에서 여성 관리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20%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쉽게 깨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때문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2146개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의 여성 고용비율은 38.18%, 관리자비율은 20.56%에 그쳤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 여성 고용 비율은 7.41%포인트,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34%포인트 상승했다.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여성 고용비율은 공공기관이 38.55%로, 민간기업(38.40%)보다 높았다. 하지만 관리자비율은 공공기관이 17.28%로 민간기업(21.50%)보다 낮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아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에 대해 명단 공표에 그칠 것이라 아니라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아직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최고수준이며 여성고용률도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조달권 박탈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공표된 50개 사업장(민간기업 45개소, 공공기관 5개소)이다.

◇민간기업
▲보림토건 ▲대아이앤씨 ▲경남대학교 ▲동아에스티 ▲비티엠써비스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젠스타서비스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엘림비엠에스 ▲경진이앤지 ▲JW중외제약 ▲화승알앤에이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백제약품 ▲삼보이엔씨 ▲농협사료 ▲한성기업 ▲팔도 ▲한국티씨엠 ▲현대하우징 ▲에스디케이 ▲케이종합서비스 ▲에스텍세이프 ▲흥아해운 ▲인터지스 ▲공항리무진 ▲금남고속 ▲정정당당 ▲대성산업가스 ▲한국철강 ▲케이유엠 ▲STX엔진주식회사 ▲고려강선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상신브레이트 ▲디아이씨 ▲한국파워트레인 ▲유성기업 ▲하이에어코리아 ▲계양전기 ▲송원사업 ▲대한유화 ▲동일고무벨트

◇공공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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