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3인자' 조지 펠 추기경, 아동性폭행죄로 '6년형' 선고받아

2019. 3.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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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의 3인자'로 꼽히던 호주의 조지 펠(77) 추기경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결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펠 추기경은 아동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고위급 성직자가 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피터 키드 판사는 이날 펠 추기경에게 6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펠 추기경은 지난해 12월 아동 성폭행 및 추행, 은폐 등 5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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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실형받은 최고위급 성직자

조지 펠 추기경 [EPA]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황청의 3인자’로 꼽히던 호주의 조지 펠(77) 추기경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결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펠 추기경은 아동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고위급 성직자가 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피터 키드 판사는 이날 펠 추기경에게 6년형을 선고했다.

키드 판사는 펠 추기경이 1990년대에 성가대 소년 두명에게 폭력적인 성적 공격을 가했다면서, 추기경이 피해자들이 받을 충격에 무관심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이 추기경의 당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펠 추기경은 지난해 12월 아동 성폭행 및 추행, 은폐 등 5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평결 결과는 피터 키드 판사가 2월26일자로 공개 금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호주 법은 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될 때 먼저 나온 평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키드 판사가 공개 금지 명령을 해제한 이유는 지난 달 26일 검찰이 펠 추기경의 성적 비리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때 바티칸 재무원장 겸 교황을 위한 추기경 자문단의 일원이었던 펠 추기경은 1996년 멜버른 성당 방 안에서 성가대 소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했고, 나머지 한명은 2014년 마약과용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익명의 인물이 어린 시절 벨 추기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그를 비롯해 빅토리아주 당국과 어린이 복지기관, 그리고 피해자가 살던 집의 운영주체인 나사렛수녀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펠 추기경은 1970년대 자신의 고향인 빅토리아주 밸러렛 교구 신부로 일하던 중 현지의 한 수영장에서 소년들을 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유죄 판결 이후 검찰이 기소를 철회했다. 그러자 성 학대 피해자라고 주장한 익명의 인물이 검찰의 형사사건 소송 철회에 분노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호주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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