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교회 담임목사, 법정서 위증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2019. 4. 19.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대형 기독교 연합단체의 전 회장이자 지방 유명 교회 담임목사인 A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2011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신도 오 씨로부터 정 씨를 D사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명시적 부탁을 받으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내 대형 기독교 연합단체의 전 회장이자 지방 유명 교회 담임목사인 A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이모씨와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사가 오 모 씨로부터 받은 3억원의 명목을 신문하자 "'아무 조건 없이 교회에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다시 그 돈이 정 모 씨의 D사 사장 선임 건에 대한 부탁과 무관했냐고 묻자 "전혀 상관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2011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신도 오 씨로부터 정 씨를 D사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명시적 부탁을 받으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 씨의 사장 선임이 무산되자 오 씨는 A씨에게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증은 법원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bookmania@yna.co.kr

☞ "대통령직의 끝…망했다" 트럼프 주저앉은 이유
☞ '북평노비'가 '억대부농' 되기까지…30대 귀농 청년
☞ 한양대 방송국, '일베 이미지' 학교마크 썼다가 삭제
☞ 10대 여아 몸 쓰다듬은 50대 참여재판 결과는
☞ 주택가 여대생 참변…용의자는 인근 25세 남성
☞ `묻지마 칼부림' 안인득…드러나는 계획 범죄 정황들
☞ 정준영· 최종훈, 단톡방서 '집단성폭행' 정황…파일 확보
☞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한 소년의 주검
☞ 산불 난 야산서 불탄 20대 여성 시신…목격자 등장
☞ "같이 자자" 문화재단 女팀장이 男직원 상습 성희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