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 3명 실형·집유

유재형 2019. 4.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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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외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 B(40)씨와 C(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남구 신정동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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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외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 B(40)씨와 C(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2105만원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남구 신정동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A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2차례 있고,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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