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몸통?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교도소 수감
김현주 2019. 5. 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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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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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 뇌물 액수와 관련해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검찰의 형집행에 따라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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