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승리했다"..영장 기각 후 체육관 운동·여유만만 미소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2019. 5. 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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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전날 오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운동을 마친 승리는 화려한 색상의 바람막이와 검은색 모자로 환복한 후 건물을 빠져나와 검은색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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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진=MBC ‘나 혼자 산다’ 캡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29)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15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6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전날 오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승리는 파란색 도복을 입고 있었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운동을 마친 승리는 화려한 색상의 바람막이와 검은색 모자로 환복한 후 건물을 빠져나와 검은색 차량에 탑승했다. 특히 미소를 지으며 여유로운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온라인에선 버닝썬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승리가 구속을 피한 것과 관련 "승리가 승리했다"며 씁쓸해 하는 글이 눈에 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접대 알선, 성매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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