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 혐의 '불입건' 논란

김리안 기자 2019. 7. 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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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가 2012년 영리의료법인의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음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 측(검찰)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도 볼 수 있지만, 윤 후보자와는 전혀 무관하고 거리가 멀다"면서 "(당시 수사 검사가) 의료법 위반 사안에서 관련자들의 가담의 적극성에 따라 기소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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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투자이익 약속 받고

영리병원 이사장 등록 의혹

공동이사장에 함께 등재된

다른 피의자는 기소후 ‘유죄’

법조계 “형평성 맞지 않는다”

윤석열측 “윤 후보와는 무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가 2012년 영리의료법인의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음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윤 후보자 장모와 함께 공동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피의자는 기소돼 유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모 씨는 2012년 10월 주모 씨 부부에게서 “2억 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 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주 씨 부부는 최 씨뿐 아니라 구모 씨에게서도 같은 명목으로 10억 원을 투자받았다. 주 씨 부부는 2012년 11월 최 씨와 구 씨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딴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두 사람을 초대 이사장으로 등재했다. 이듬해 경기 파주에 M 요양병원도 세웠다. 주 씨 부부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 최 씨는 2014년 5월에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했다. 검찰은 주 씨 부부와 구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주 씨 아내와 구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확정판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씨가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최 씨가 기소됐다면 구 씨처럼 유죄를 선고받았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최 씨는 구 씨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 씨를 기소하려면 최 씨까지 인지수사를 벌인 뒤 기소했어야 형평에 맞는다”면서 “최 씨가 중도에 사퇴했다고는 하지만 전형적인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구 씨는 최 씨와 마찬가지로 주 씨 부부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된 별다른 수익금을 받은 바 없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 측(검찰)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도 볼 수 있지만, 윤 후보자와는 전혀 무관하고 거리가 멀다”면서 “(당시 수사 검사가) 의료법 위반 사안에서 관련자들의 가담의 적극성에 따라 기소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장모 최 씨가 2014년 5월 ‘주범 주 씨에게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굳이 등장한 것을 보면, 재판부 역시 최 씨의 가벌성이 면제된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판사는 “최 씨의 각서가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것은 투자수익을 내려는 불법 영리의료법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역으로 그 각서는 결국 최 씨가 (도중에 이탈하기는 했으나) 공범이었다는 증거에도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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