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비자 기만 행위"..프랑스 법원, 예심 수사 착수

양민효 2019. 7. 4. 12: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이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혐의로 프랑스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 측이 노동자 권리를 존중한다고 홍보해 왔지만, 실은 노동권을 침해해 왔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전자 프랑스 법인의 홈페이지,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아동 노동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장에서 16살 미만 아동 노동 의혹이 제기되고 한국과 베트남에선 장시간 노동 등으로 권리를 침해했단 주장이 잇따르자 프랑스 시민단체가 지난해 말 삼성을 고발했습니다.

"노동권을 보호한다고 홍보해놓고, 노동권을 침해했다"며 "거짓 홍보로 프랑스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입니다.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3년 등 두 차례 같은 이유로 삼성을 고발했다 기각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근 파리 지방법원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심 수사를 결정한 겁니다.

예심 수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원 측은 "삼성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상업적 기만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은 이에 대해 "본사의 지침에 따라 대응할 것" 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기업 윤리 차원에서 상업적 기만 혐의로 예심이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