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 후폭풍.."검찰 과도한 정치개입" 비판 높아

신지민 2019. 9. 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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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도 않고 이례적 기소 왜?

여당 "방어권 기회도 박탈" 비판
"조사 않고 기소 본 적 없다"
법조계서도 '무리수' 지적 나와

공소시효 끝나기 1시간10분전 기소
검찰 "정치적 고려 없었기에 기소"
'시효만료 따른 수순' 혐의 입증 자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외출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조 후보자 임명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던 이들조차 “검찰의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반대편에선 ‘정치적 고려를 안 할수록 기소가 맞다’고 반박한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던 일부 야당들도 명확하게 의견이 갈렸다.

혐의 입증 자신…“공소시효 만료 따른 당연한 수순”

검찰은 조 후보자 청문회가 막판으로 치닫던 지난 6일 밤 10시50분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2012년 9월7일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였다.

논란의 핵심은 조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가던 시점에 피의자 조사마저 건너뛴 채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검찰 쪽에서는 공교롭게도 청문회 당일이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7년) 만료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학교에서 가지고 나간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으로부터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은 조 후보자 딸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지방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장관 임명 뒤에 명백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소멸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야말로 정치적이란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정치적 고려가 없으니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방검찰청 한 부부장급 검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게 (검찰이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말란 것이었다. 혐의가 분명하다면 나중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 당사자 조사 없이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일반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선 3일 추가 압수수색 뒤 4~6일 사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려 했는데 청문회가 6일 열리며 소환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문회 전날 또는 당일 소환하거나, 조 후보자 임명 뒤에 부인을 소환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덜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며 “어차피 수사하겠다 작정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 윤석열호 검찰의 과도한 행보 평가

피의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당장 여당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지역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정영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생활 14년, 변호사 생활 2년여 동안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다”며 “위조 사문서 행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되면, 검찰 구형이나 법원 양형 결정 때 공소시효가 경과한 사문서 위조죄 부분도 고려한다.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한다는) 걱정은 구속하시라”고 적었다.

실제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사례는 거의 없고, 사문서 위조는 단순한 명의 위조를 넘어 계약서 등 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안에서 적용되는데 표창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을 압박하는 여당의 공세에, 검찰주의자로 알려진 윤석열 총장이 정면으로 반발하며 나선 ‘막무가내 직진형 수사와 기소’란 평가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찌됐건 청문회 막판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여권과 검찰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더 이상 타협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기소는 여당과 검찰이 끝까지 제 갈 길 갈 수밖에 없다는 분기점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신지민 이지혜 김미나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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