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있는 검찰공화국" 임은정 검사, 연일 검찰 전방위 비판(종합)

한승곤 2019. 10. 25. 11: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검사들 고발..경찰 압수수색 기각 비판
검사 전관예우, 조국 전 장관 수사, 정경심 교수 기소 등 비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5월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연일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검을 비판했다.

또 검사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가 하면, 앞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을 비판했다.

사실상 검찰 내부에 대해 전방위적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검찰 고위 간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압수수색 영장 기각 비판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 위에 있는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이라는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됐는데,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라는 내용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게시물에 ‘지금까지 엄정한 감찰을 천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솔직히 우리 검찰이 그런 실천을 보여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힐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내며,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글을 끝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올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임 부장검사는 주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사 전관예우 심각해…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3일 "검사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이탄희 변호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대검이 발끈할 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적었다.

전 판사이자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지난 22일 출연해 "검찰 내부 투명화가 필요하다. 사건 배당 문제가 핵심"이라며 "실질적인 기준이 없다. 너무 놀랐다. 검사장이 스스로 판단해 주임 검사를 지정해서 배당하는 정도다. 검사장이 하지 않으면 부장 검사가 알아서 배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당을 아무 기준 없이 하다 보니 어떤 사건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 재량권이 지나치게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검찰공화국 수사권 공격수단…귀족검사 범죄 훨씬 중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때도 임 부장검사를 비판 의견을 보였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임 부장검사는 "어떤 사건은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