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추가정황 확인"

입력 2019. 11. 4. 10:24 수정 2019. 11.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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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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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12월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 11건 목록 공개
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상황보고 문서 목록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발표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총 11건이 올라왔다.

군인권센터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된 12월 9일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라며 "당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속되는 제보로 확인되는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 11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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