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단식농성장 폭식투쟁' 일베회원 불기소 처분

윤다정 기자 입력 2019. 11. 18. 14:08 수정 2019. 11.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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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폭식투쟁'에 참가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재정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초 모욕 혐의로 고소된 폭식투쟁 참가자 A씨(38)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불상의 참가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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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례한 행위지만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 안돼"
유가족 측, 공소시효 만료 전 법원에 재정신청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폭식투쟁'에 참가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재정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초 모욕 혐의로 고소된 폭식투쟁 참가자 A씨(38)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불상의 참가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됐으나 피의자 주소지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첩됐다.

일베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2014년 9월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옆에서 치킨과 국밥 등을 먹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24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유가족 136명은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9월6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A씨는 고소 직후 자신이 폭식투쟁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미리 준비해 온 국밥 50인분을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고 30분쯤 뒤에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을 뿐 고소인들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무례한 행위를 넘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피의자는 모욕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유가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즉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오민애 면호사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항고하면 어차피 시효가 만료될 수밖에 없어 바로 재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항고가 기각된 뒤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공소시효가 30일 이내일 경우 곧장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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