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매수 의무없는 동물원 600억에 매입 시도..의혹 투성이

2019. 11. 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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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해 법적 매수 의무가 없는 동물원을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사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부산시가 동물원 삼정더파크를 매수할 의무가 없는데도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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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매수 근거도 명분도 없다. 매수 절차 중단해야"
동물원 내 시유지 시설물 기부채납 안 받고 준공 허가
감사원 지적마저도 무시, 3년째 기부채납 조치 이행 안 해
부산 유일 동물원 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오수희 기자 = 부산시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해 법적 매수 의무가 없는 동물원을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사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부산시가 동물원 삼정더파크를 매수할 의무가 없는데도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 측은 "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639억2천500만원을 집행해 삼정더파크를 매수할 예정인데, 온갖 불법과 편법이 저질러진 삼정더파크를 부산시가 매수해야 할 근거와 명분은 크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6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집행할 게 아니라 시유지에 지어진 영구시설물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부산시는 삼정더파크 매수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은 특히 "2016년 감사원이 삼정더파크 내부 시유지 1만2천여㎡에 조성된 영구 시설물은 부산시에 기부채납돼야 한다고 했는데도 3년째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고도 지적했다.

부산 동물원 '더파크' 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시유지 내 시설물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채 동물원 준공 허가 내줬다"라며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삼정더파크가 개장해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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