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사건' 첫 재판 날에도..스쿨존, 여전히 위험

2019. 11. 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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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민식이 사연이 전국을 울렸죠.

민식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살,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진 건 지난 9월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의 쟁점은 가해 차량의 속도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23.6km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쿨존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내였다는 분석결과에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초희 / 고 김민식 군 어머니]
"차량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말 컸거든요.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서…"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이 곧바로 멈춰서지 못할 정도로 빨랐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유가족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박초희 / 고 김민식 군 어머니]
"정부와 국회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서기 전에 움직여 주셔야지."

민식이의 희생에도 스쿨존 내 위험 운전은 여전합니다.

[김태영 기자]
"스쿨존에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 한다는 표지판이 있는데요. 과연 차들이 잘 지키는 살펴보겠습니다."

표지판에 빨간글씨로 현재 속도를 알려줘도 질주는 계속됩니다.

심지어 80km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스쿨존에서는 24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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