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와대, 일일이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종합)

조소영 기자 2019. 12. 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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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청와대는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발끈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전 수석(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실의 권한 등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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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서 유재수 감찰 무마 건으로 조국 구속영장 청구하자 입장내
靑 "영장 청구 합리적일지 법원 판단..근거없는 보도 삼가길"
지난 10월13일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모습. (뉴스1 DB) 2019.12.23/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청와대는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발끈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전 수석(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실의 권한 등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이는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검찰의 조 전 장관 겨냥을 넘어선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보고 대응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한편에선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발표가 검찰수사 및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언론보도를 우려하는 듯하면서 사실상 검찰을 향해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의 정무적인)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올해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로 인해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 소속일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아 감찰조사를 하던 중 윗선의 지시로 돌연 조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이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물론 당시 함께 일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23일) 오전 10시30분쯤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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