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3만원 거짓주문' 공론화 업주 "의심없이 주문받아 되려 미안"

유재규 기자 2019. 12.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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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33만어치 거짓주문'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주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해당 업주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써 이번 사건을 결코 넘길 수 없었다"며 "공론화가 크게 될 지는 예상 못했지만 이러한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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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 고소장 접수 예정..경찰 "수사 착수할 것"
누리꾼들, 해당업주·피해 부모에 잇단 응원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에 올라온 논란의 닭강정 주문서.© 뉴스1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닭강정 33만어치 거짓주문'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주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해당 업주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써 이번 사건을 결코 넘길 수 없었다"며 "공론화가 크게 될 지는 예상 못했지만 이러한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주문한 20대 가해청년들을 영업방해로 이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꼭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주문 사건은 해당 업주가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오늘(24일) 단체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습니다. 주문자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안 시키셨다고 하셨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표정이 굳으셨다"라고 시작된다.

이어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전액결제 하셨다"며 "먹을 사람이 없으니 세 박스만 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셨다"고 적혀있다.

특히 배달 요청사항에 '아드님 O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 청년들의 참교육이 필수다' '얼마나 못됐으면 커서도 저런 짓을 할까' '사회 악으로 이번 기회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업주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부부 공동으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업주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못한 채 의심없이 주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되려 부끄러운 행동이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더 자주 이용하겠다' '자영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꼭 보상을 받으셨음 한다' '사장님의 사후 현명함이 빛을 바란다' 는 등의 아낌없는 응원 물결이 쏟아지고 있다.

또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한 피해자 측 어머니가 취한 행동에도 네티즌들이 '어머님의 마음이 어땠을 지, 찢어집니다' '성품이 대단하고 훌륭한 어머님이다' 라는 등의 수많은 글들이 게재됐다.

해당업주가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주문한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대 가해청년들의 이같은 거짓 주문의 배경에는 해당 업주가 피해자 측과 통화에서 알려진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업주는 "피해자 측과 통화를 한 결과, 어머님이 '아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이미 300만원 정도 뜯어간 일도 있었는데 아이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면서 비롯된 것 같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계기로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가해 청년들이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들 가해청년들은 피해자 A씨와 고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특히 졸업 후에도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데다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정식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 사태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 있다"며 "고소장 접수 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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