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회장,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 충당' 보도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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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업체 BBQ의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BBQ 측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7일) 윤홍근 BBQ 회장과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 등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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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업체 BBQ의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BBQ 측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7일) 윤홍근 BBQ 회장과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 등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BQ 측이 그동안 회사자금을 유용해 윤 회장 아들의 유학 비용을 충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KBS 취재 내용과 BBQ 측이 낸 증거 자료들을 볼 때,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BBQ측은 윤 회장의 아들이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현지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윤 회장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이후에도 미국의 한 평생교육원에 입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업무를 담당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녀들의 미국 유학 생활비를 충당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회삿돈을 자녀 유학자금으로 쓴 혐의로 BBQ 윤홍근 회장에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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