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강제징용 대리인' 공격에..문대통령 "오히려 자랑스럽다"

최은지 기자 2020. 2.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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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수 성향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였던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경험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 활동했다"라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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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걸 수는 있으나..피해자중심주의는 유엔인권위 등 원칙"
"소송대리인 경험·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닌 국제사회 대원칙이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20.2.10/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일본 보수 성향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였던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경험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런 일본 언론 보도를 전해듣고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했을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 언론이) 소송대리인이라는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국민의 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더 잘 안다"라며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재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로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이익 최우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며 2000년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 부산지법에 제기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판결은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인 데 비해 문 대통령은 원고의 의향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걸고 있다"라며 "국가 간의 합의보다 당사자 개인의 주장을 우선하는 문 대통령의 발상 배경을 찾아보면 인권파 변호사라는 경력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있지만 대통령은 특정 개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가 간 신의를 지키는 것도 요구된다"라며 "문 대통령은 변호사의 사고 회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국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 참여했고,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문 대통령의 강한 주장에 의해 '피해자의 위임 없이 정부 사이에서 체결한 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정부 견해가 결정됐다"고도 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 철학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 활동했다"라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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