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년치 출장 정보 공개.."과하다 vs 아니다" 갑론을박

차근호 입력 2020. 2.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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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보로 관리되는 공무원 800여명에 대한 7년간 출장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원인 요구는 알 권리를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려 시민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 내역을 비공개한 기장군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 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으로 다녀온 공무원 출장은 당연히 공개 대상으로 알고 있던 A 씨는 기장군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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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행심위 "알 권리 벗어나"..시민단체 "전자정보, 과도한 요청 아냐"
부산 기장군청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보로 관리되는 공무원 800여명에 대한 7년간 출장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원인 요구는 알 권리를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려 시민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 내역을 비공개한 기장군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 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잡지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기장군 전 직원(약 800명)의 7년치 출장 내역을 엑셀과 PDF 파일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기장군은 같은 해 12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예산으로 다녀온 공무원 출장은 당연히 공개 대상으로 알고 있던 A 씨는 기장군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 위원회는 공개 대상 정보임은 인정하면서도 A 씨의 공개 청구가 과도해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7년 동안의 출장 내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에 해당하고 전 직원 출장 내역에서 각 출장별 공개가능 여부 등을 추출하고 구분하는 것은 상당한 업무 처리 시간 등 행정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 목적과 취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알 권리나 청구범위 등에서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데는 기장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려면 1만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도 근거가 됐다.

공무원이 24시간 쉬지 않고 416일을 일해야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보 특성을 간과하는 터무니 없는 결정을 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초단체 예산 감시활동을 하는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그동안 우리 단체가 전국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5년 치 공무원 출장 내역을 받아 분석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10일 내 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자료를 줬다"면서 "1만 시간이 걸린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기장군이 펼치고 행심위는 이를 그대로 믿었거나, 믿고 싶었던 사실오인으로 점철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공무원 출장 정보는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돼 민원인 요청에 맞는 필터값을 주고 데이터를 추출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록관리가 개인별로 이뤄지다 보니 각 부서의 서무가 일차적으로 부서원 기록을 조회해 취합하고 이를 최종 취합자에게 넘기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취합하는 개별 공무원 역량에 따라 부서별로 5시간에서 하루 정도가 걸렸다.

최 대표는 "기장군 800여명의 출장비가 인접 구청인 해운대구 1천300명의 출장비보다 많아 여려 의혹이 짙은 상황"이라면서 "7년이 과도했다면 몇 년 치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민원인에게 알리고 제한된 정보라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는데, 공개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PO주민참여도 기장군을 대상으로 공무원 출장내역 공개 청구를 했다가 '공무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군이 비공개를 결정해 반발했다.

NPO측은 기장군 서울사무소의 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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