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경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한 이유

천금주 기자 2020. 3. 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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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요청한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대구 집회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 집회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에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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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요청한 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 대구 집회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의 고의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뉴시스는 대구경찰청을 인용해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대구지검이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 집회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에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음날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안 수사 중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신천지가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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