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강행해도 벌금 300만원..한기총 "예배 강행"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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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보건 당국이 예배ㆍ집회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17일 보건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교회당 예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이후에도 광역시도별로 30~40%의 교회가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보건 당국은 교회 집회 금지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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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빼도 교회 관련 확진자 160명
보건당국, 교회 집회 금지 '초강수 카드'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보건 당국이 예배ㆍ집회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를 어기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그만인 데다 현장 적발을 위해 대규모 인원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보건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교회당 예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이후에도 광역시도별로 30~40%의 교회가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바람에 교회 예배 감염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교회 관련 확진자는 신천지예수교를 제외하더라도 성남 은혜의강교회(49명), 부산 온천교회(36명),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24명) 등 160명에 달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보건 당국은 교회 집회 금지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다"면서 "집회 금지의 시기와 정도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평가한 후 중대본 내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제례 또는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내 교통 전부를 차단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감염의 위험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사례가 자가격리 위반이다. 기존에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 처벌이 경미해 위반자가 속출하자 국회는 지난달 26일 기존의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집회 금지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장 점검에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만큼 지자체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집단감염 사례가 수차례 나왔음에도 기독교 단체들은 여전히 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계열의 한국교회언론회는 "전 교회 예배 중단 요구는 획일적이고 사회주의"라며 예배를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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