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다음 날 사우나서 체포..번호·주소도 가짜였다

박재현 기자 2020. 4.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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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자가격리 명령받은 사람들 밖에 나가면 징역 1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온 66살 남자가 공항에서는 가짜 전화번호를 대고 입국해서는 사우나, 음식점을 돌아다니다가 누군가 이걸 안 사람이 신고를 해서 붙잡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그제(10일) 입국한 60대 A 씨.

자가격리 대상자인 A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방문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검체를 채취한 뒤 A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에 방문했던 사우나를 저녁 7시 반쯤 다시 찾았고 경찰은 업소 측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휴대전화가 없는 A 씨는 입국 과정에서 허위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실제로) 휴대전화가 없는 거고, (서류에 기재했던) 휴대전화 번호도 허위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결번이고….]

해외 입국자는 검역을 거쳐 특별 입국절차를 밟게 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입국자가 제출한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신원 보증이 안 되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 국가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A 씨의 입국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 검역소 측은 "본인 전화번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인의 신원 보증을 꼭 거친다"며 "어떻게 입국이 가능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파구청은 두 차례나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태)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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