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원금 희비..서울은 중복수혜 vs 경기는 선지급

옥기원 2020. 4. 2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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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애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며 재원의 20%를 지자체들이 부담하도록 했는데,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부 지자체는 분담 몫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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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제주 등 지방분담금 낼 여력
지자체 생계비와 정부지원금 모두 수령
경기도는 지자체 미분담금 빼고 받아
'지역 따라 형평성 차이' 지적이 나올듯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진행된 지난 16일 낮 서울 은평구 역촌동주민센터가 신청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애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며 재원의 20%를 지자체들이 부담하도록 했는데,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부 지자체는 분담 몫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지자체가 정부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70% 국민에 지급액의 20%)을 뺀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시를 비롯해 대전과 광주, 충남, 경북, 전남, 제주는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전액 지급될 수 있게 지자체 분담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4인가구 기준 40만원 안팎인 지자체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정부가 요구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분담 몫 14.6%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면서 늘어난 지자체 분담금 재원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자체 분담률은 기존 20%에서 14.6%(서울은 21.9%)로 줄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8 대 2)와 달리 서울시만 재정분담 비율이 7 대 3이어서 5200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출 조정의 어려움이 커서 지자체 분담금 축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복 수혜가 가능한 시·도 주민들은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 지자체가 주는 생계지원금 40만원가량과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140만원가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요구한 분담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힌 경기도의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도민 전체에게 10만원씩, 그리고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이 주민 1명당 5만~4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비율(20%)에 이미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도록 건의했고 중앙정부도 동의했기 때문에 (지자체 분담 비율을 빼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지급이 결정된 금액이 있어도 이와 별도로 정부 지원금은 100% 줄 예정인 서울 등의 입장과 다르다. 결국 경기도에선 4인 가구 기준 정부지원금 100만원에서 지자체 분담액 14만6천원을 뺀 85만4천원이 지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 향후 지급될 14만6천원으로 치환되는 셈이다.

지자체가 별도로 전체 주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 주민들(소상공인 등 특정 범주 지원책은 불포함)은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처럼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을 정해 지원금(총 30만명 예정)을 지급한 경우 중복수혜가 가능한 주민들이 받게 될 총액은 100만원보다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각 지자체가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정부 분담금 낼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주민들이 받게 될 지원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도 경우처럼) 지자체가 생계지원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지자체 분담금만을 빼고 주는 것이어서 정부가 애초 지급하기로 했던 4인가구 기준 총액 100만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정부 분담금을 지급해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지자체의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옥기원 송경화 기자, 전국 종합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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