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방심위원, '세월호 망언'으로 의견진술 당사자 됐다

문현숙 2020. 5.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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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소속 이상로 심의위원이 4.16 세월호 참사 망언 관련해 의견진술의 당사자가 됐다.

27일 서울 목동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통신소위는 '4·16연대'가 신청한 이상로 위원의 세월호 참사 망언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심의한 뒤 접속 차단(시정요구) 결정을 내리고, 이 위원을 의견진술자로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날 통신소위는 이상로 위원이 심의 규정 혐오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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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세월호 유족 혐오 발언
'4·16 연대' 방심위에 심의 신청
통신소위, 유튜브 접속차단 결정
이 위원 불러 의견진술 듣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소속 이상로 심의위원이 4.16 세월호 참사 망언 관련해 의견진술의 당사자가 됐다.

27일 서울 목동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통신소위는 ‘4·16연대’가 신청한 이상로 위원의 세월호 참사 망언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심의한 뒤 접속 차단(시정요구) 결정을 내리고, 이 위원을 의견진술자로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이 의견진술 대상자가 되는 이례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날 통신소위는 ‘4.16 연대’가 이상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척 신청을 한 가운데 본인이 회의를 기피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통신소위원장인 전광삼 위원만 반대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시정요구에 동의했다.

이상로 위원은 지난달 유튜브 ‘프리덤뉴스’ 채널을 통해 홍준표 당선인의 ‘세월호 해난 사고’ 망언과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텐트’ 막말을 옹호하며 세월호 유족을 혐오 집단으로 몰아 논란이 됐다. 이날 통신소위는 이상로 위원이 심의 규정 혐오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심의 규칙상 사회적으로 혼란이 현저하게 야기되는 상황엔 생략할 수 있지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는 방어권으로 이 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상 접속차단은 바로 이뤄지게 된다. 의견진술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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