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손님들 선원인척..'갈치 금어기' 비웃는 낚싯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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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갈치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다.
━여기저기 예외조항유명무실한 갈치 금어기━27일 해수부에 따르면 7월 1~31일은 갈치의 금어기로 지정돼있지만 일부 어선들은 이에 적용받지 않고 매일 밤 조업중이다.
갈치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선비를 받고 태우는 낚싯배들 일부까지 갈치 금어기 예외조항을 이용해 불법 조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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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갈치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다. 엄연히 법으로 규제하지만 여전히 남해 전역에서 적지 않은 갈치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갈치 금어기 규정 자체에 적지 않은 예외 조항이 섞여 있어 어족자원 보호라는 금어기 정책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갈치 금어기는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만 적용된다. 제주 남부 해역은 이에서 벗어난다. 모슬포항 등에서 1시간 가량 나가면 금어기에 상관 없이 갈치를 잡을 수 있다. 또 가까운 바다에서 낚시로 잡는 '근해채낚시어업'과 낚시대·조획기 등을 사용하는 '연안복합어업'도 금어기 제외 대상이다. 사실상 그물로 조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금어기 조항이 유명무실한 셈이다.
이런 어선들은 잡은 갈치들을 개인이 챙기지 않고 어판장 등에 공매 형식으로 내놓지만 이를 현장에서 전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경 역시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해 순찰을 이어가지만 각 갈치어선에 탄 이들의 선원 여부를 확인하는 건 힘들다.
해수부는 산란기 전체를 금어기로 지정하는 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 등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갈치를 제외한 다른 수산생물들의 금어기 역시 산란기 중 일부를 지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예외조항 없이 금어기를 운영하는 주꾸미, 개서대 등의 어종처럼 갈치 역시 금어기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갈치 불법조업과 남획이 이어진다면 명태처럼 어족자원 씨가 말라서 1년 내내 조업이 금지되는 일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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