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사건 검찰수사,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깐 것"(종합)

성도현 입력 2020. 8.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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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1년 전 이날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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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여..조직 이익에 따라 맹견이나 애완견 돼"
검찰 간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말"..진중권 "뚱딴지같은 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1년 전 이날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남은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뤘다. 검찰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아직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간부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완전히 실성했다"고 대학 동기인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라며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공소제기) 당하지 않는다"며 "기소도 못 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2월 10일 발언을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전 장관은 또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제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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