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쪽같은 허위서류로 합격, 6개월만에 들통난 거짓말 "최종 면직"

조현기 기자 2020. 8. 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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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6개월 동안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직원을 뒤늦게 파악해 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기정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원 A씨가 6개월 동안 허위 경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면직 처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기정원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6개월 동안 근무했다.

기정원은 6개월 동안 A씨의 허위 경력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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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경력인정심의위원회' 구성해 문제 근본적으로 막을 것
© News1 DB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6개월 동안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직원을 뒤늦게 파악해 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기정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원 A씨가 6개월 동안 허위 경력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면직 처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기정원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6개월 동안 근무했다. 기정원은 6개월 동안 A씨의 허위 경력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A씨의 입사 서류를 조사했고,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발각됐다.

관련된 내용을 파악한 직후 기정원은 관련 직원을 대기 조치했고, 지난 5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면직 처리했다. 권익위는 기정원에 A씨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정원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정원 관계자는 "업무상 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정원은 채용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바뀌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18년 11월 실시한 보훈 대상자 대상 특별채용(제한경쟁)에서는 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그런데 그중 1명이 임용을 포기해 예비합격자 1순위가 최종 채용됐다. 만일 전형별 가점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예비합격자 3순위가 사실은 1순위였고, 이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가 돼야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잘못된 가점 적용으로 채용 대상자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해당 기관에 관련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기정원 관계자는 "즉각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종 면접에서 경쟁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른 기관에 채용돼 기정원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정원은 이번에 밝혀진 허위 경력 근무, 보훈 대상자 특별채용 가점 적용 실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정원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경력 증명서 낸 부분에 대해 확인을 꼼꼼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경력 인정 심의위원회라는 외부 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갖추도록 내부 규정까지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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