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 '교사선발 권한' 확대 추진 논란..교총 "막겠다"

장지훈 기자 입력 2020. 9. 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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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의 2차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청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의 제2차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각 시도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며 "교육 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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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도 결정..2023학년도 적용
"임용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이 실시된 지난 8월26일 경기 수원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의 2차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청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가사무인 교원 임용을 사실상 자치사무화하고 교육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안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0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지난 5월11일 입법예고해 지난 6월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포되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각 시도교육감의 교사 선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 임용시험의 방식과 최종 합격자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은 교원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1차에서는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2차에서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실기·실험 등)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합격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2차시험 방식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연을 통해 수업 능력을 평가하게 한 조항,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교사의 적성과 인격 등을 평가하게 한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고 '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종 합격자는 1·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1·2차시험 성적의 합산비율, 동점자 처리 등 최종 합격자의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고 바꿨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 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규칙 개정안은 2차시험 방법과 합격자 결정에 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모두 교육감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며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용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며 이는 공무담임권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지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무담임권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개정령안 공포를 강행하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의 제2차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각 시도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며 "교육 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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