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유리 뚫은 판스프링 아찔.."화물차 왜 단속 안하나"

류원혜 기자 2020. 9.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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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를 깨고 날아든 물체에 맞은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이 물체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라며 대형 화물차의 불법개조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오늘 고속도로 달렸는데 화물차에 판스프링 달고 과적으로 버젓이 달리더라", "이미 여러 번 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단속을 안 하나", "판스프링 달고 운전하는 트럭들을 보면 적극 신고해야 참변을 막을 수 있다", "판스프링을 절단해서 적재함 문짝에 고정해놓은 것도 문제다. 이것도 볼트로 꽉 잠그면 사고가 안 난다. 단속이 시급하다"는 등 비판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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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를 깨고 날아든 물체에 맞은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이 물체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라며 대형 화물차의 불법개조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판스프링은 충격 완화를 위해 화물차에 붙여놓은 철판의 일부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화물차 불법 튜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판스프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과적을 일삼는 비양심적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운행 중인 화물 트럭 중 불법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을 찾는 것이 보기 어렵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잊을 만하면 판스프링에 머리를 맞거나 가슴이 관통당해 사망하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온다"며 "화물차의 과적과 불법 튜닝과 같이, 남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18년 1월에는 고속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보지 못하고 주행한 차로 인해 판스프링이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 인명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강철 재질의 판스프링(길이 40cm, 무게 2.5kg)은 그대로 승용차 마주 오던 유리창을 덮쳐 운전자 A씨가 숨지고 그의 예비 신부 B씨를 비롯한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를 겪던 B씨는 날아온 판스프링 때문에 세상을 떠난 예비신랑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CCTV 분석과 실험으로 차선에 버려진 판스프링이 버스에 밟혀 튕겨 올라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버스 운전자를 붙잡았다. 하지만 판스프링을 떨어트린 차량은 찾지 못했다.

이처럼 판스프링이 떨어지더라도 차주를 찾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만 있는 사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2018년 1월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면 하행선 323.6㎞ 지점에서 차모씨(37)가 몰던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석에 철판이 날아들었다./사진=뉴시스

지난 18일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를 깨고 날아든 물체가 조수석에 있던 A씨의 머리를 강타한 뒤 그대로 뒷유리창을 뚫고 튕겨 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이 물체를 판스프링이라고 추측했다. 비슷한 인명 사고가 여럿 발생했던 만큼 판스프링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 누리꾼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달아놓은 것들이 떨어져 생명을 위협하는데 언제 단속하냐"며 "판스프링에 시리얼 번호 새기고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러니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단속 대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오늘 고속도로 달렸는데 화물차에 판스프링 달고 과적으로 버젓이 달리더라", "이미 여러 번 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단속을 안 하나", "판스프링 달고 운전하는 트럭들을 보면 적극 신고해야 참변을 막을 수 있다", "판스프링을 절단해서 적재함 문짝에 고정해놓은 것도 문제다. 이것도 볼트로 꽉 잠그면 사고가 안 난다. 단속이 시급하다"는 등 비판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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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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